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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4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월세집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불화로 고초를 겪는 피고인을 위한 상담, 천도제, 퇴마 굿, 정착 지원 등을 처리해주는 대가(용역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과 자립을 돕고 월세방을 얻어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9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299쪽)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도제를 한 사실을 모를 것이고 천도제를 하였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용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천도제를 하였거나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그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충당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담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세집을 얻어 준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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