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E’이라는 점집과 부산 수영구 F 소재 ‘E’이라는 점집을 ‘G’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4년경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과 서울 동대문구 I에서,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J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 단속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아 사채 등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점을 보러 오는 손님을 상대로 기도비,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1.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위 ‘E’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여, 34세)에게 “둘째아이가 피 부정을 타고나서 친정 가족에게 큰 병이 올 것이고,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져 원수지간이 될 형상이므로 제사를 지내서 부정함을 없애야 한다. 제사비 2,000만 원을 주면 제사를 지낸 후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제사와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어 2,6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언니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그 가족을 위하여 천도제를 지내거나 굿을 해주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수 형식의 사채놀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