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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전화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가정불화로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집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서울 강북구에 있는 월세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남편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내가 여기 서울에 월세집을 얻어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은행계좌(우리 F)로 2,0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상담, 천도제, 퇴마굿 등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과 자립을 돕고 월세방을 얻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9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혼하게 되면 월세방을 얻어야 하니까 월세방을 얻을 돈이기도 하였다’라고(수사기록 299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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