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은 노후 차량으로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다른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전방에 “ 긴급 제동시설” 이라고 기재된 교통안전 표지가 4개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위험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더욱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