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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노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중함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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