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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88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대전 서구 M 철근콘크리트(옹벽식조) 경사구조 다가구주택(11가구)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전대하였다.

나.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9 도면에는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50㎡가 V호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W호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C, D,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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