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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206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훼밀리할부금융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1. 2. 피고 B과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6.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만료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사건으로 해결되었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기간 중에 피고 주식회사 훼밀리할부금융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별지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솔라비토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과 사이에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피고들이 각 전차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1, 5, 6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위 피고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7. 5. 5. 모두 소멸하였다.

2017. 5. 6. 당시 및 그 이후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월 차임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별지1 기재 부동산 631,000원, 별지2 기재 부동산 338,000원, 별지3 기재 부동산 1,0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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