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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6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561,076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경장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박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지구대 도착 후 행동 및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직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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