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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86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26,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배전반 및 전지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체불내역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같은 표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남아 있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785,863원, 선정자 C에게 10,021,887원, 선정자 D에게 16,332,449원, 선정자 E에게 29,467,817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확정한 갑 2호증에 기초한 것인바, 위 각 금액에서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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