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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2 2014가단70980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 8, 9호증, 을다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1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광양시 E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6. 1.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피고 A, B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 12명은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3. 7. 24. 경매법원에 이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275,309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F, 피고 A, B 등 위 12명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청구를 받아 2013. 8. 1. 그들에게 합계 87,002,640원을 지급한 후 2013. 8. 2. 경매법원에 위 체당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19.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86,078,477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선정당사자 F에게 49,088,842원 그 중 선정자인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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