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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7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꺾어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 외에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적이 없고, 머리채를 붙잡아 4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위층에서 내려오면서 계단 입구에 서 있는 간판을 발로 차고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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