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3. 23. 01:0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여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5. 1. 11. 00:08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물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