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1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하고 2008. 8. 7.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 9. ‘B이 혼인 후 3년 정도 지난 2011. 1.경부터 원고를 외면하며 배우자로 대우해 주지 않고, B의 형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1. 20.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7045),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3. ‘전혼의 진정성 의심 및 전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불가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3. B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서 B의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2008. 12.경 B과 사이에 자녀를 임신하는 등 B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9. 1. 2. 계류유산하였다). 그런데 B은 2011. 1.경부터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대화하거나 식사하지 않으려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