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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 14: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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