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소주를 마신 후 2014. 08. 20. 19:30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20 범박휴먼시아 1단지 110동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구 경인옛로89 미림홈타운 앞 도로까지 약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C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