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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30 2019나1542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청주지방법원 2007차 457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사건은 소송절차( 청주지방법원 2007 가소 13156) 로 이행하게 된 사실, ②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송달 불능 되었고, 이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4.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여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③ 원고는 재산 명시 신청도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2007 카 명 2786), 피고에게 재산 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할 수 없어 결국 위 신청이 각하된 사실, ④ 피고는 2019. 9. 6.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9 나 1450 사건( 이 사건이 10년이 되어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 )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비로소 이 사건이 공시 송달로 진행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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