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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2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5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방 실 4개에 침대, 샤워실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20~30 분 동안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소개 받은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집행유예 전력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선행범죄에 대한 재판이 미처 마치기 전부터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영업의 규모와 이익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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