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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01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보유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인원을 갖추기 위해 위 회사에서 2014. 4. 10.부터 2018. 12. 1.경까지 4대 보험 및 4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2014. 4. 1.부터 2016. 11. 1.경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2014. 4. 10.부터 2019. 2. 1.경까지 4대 보험 및 4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2014. 4. 16.부터 2015. 5. 1.경까지 4대 보험 및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F, G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 송치한 대여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해당업체 대여자들의 직장가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해당업체 기술인력 입ㆍ퇴사 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B 기술인력 등록분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제나목, 제23조 제2항 O 피고인 B: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제나목,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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