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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2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17.경부터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8. 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축분야초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F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B 사무실에서 ‘토목분야고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G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B 사무실에서 ‘토목분야특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H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 해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B 사무실에서 ‘토목분야초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I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09. 6. 15.경 B 명의로 K 주식회사와 경주시 L에 있는 M 신축 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2009. 6. 초순경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공사 대금의 5%에 해당하는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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