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0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원 원주시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D에게 매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E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4. 5. 14. 법률 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함)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