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 화성 시 영 통로 50번 길 19에 있는 율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C, D에게 말을 걸어 이야기하던 중, 뒤늦게 나타난 남자친구 E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C, D을 폭행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도 C, D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 D이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갑자기 “ 얘네
들 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3:30 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 키 큰 애 (C) 가 가슴 계속 만지고 어깨동무하면서 가슴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만졌어요.
”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C이 강제 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