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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9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이부(異父) 형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로부터 ‘C이 벌금을 못 내서 구치소에 있는데, 돈을 해 줄 수 있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와 C의 벌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신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 그 친구와 오늘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 D을 소개해 주는 피해자에게 ‘날씨도 좋으니 펜션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D, 피해자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E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저녁 무렵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신 뒤, 침대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오빠랑 한 번 하자.

’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고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한 번 만져보면 안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절하고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억지로 눕힌 뒤 ‘와 너 가슴 크다.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건 진짜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

’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야 너 물 존나 많다.

'고 하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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