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모의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위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위 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번, 8번, 12번, 13번, 14번, 20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위 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번, 3번, 7번, 8번, 9번, 10번 기재 각 사기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번, 8번, 12번, 13번, 14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번, 3번, 7번, 8번, 9번, 10번 기재 각 사기 범행 피고인과 G, H은 지인 또는 피고인과 G, H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지인 I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피고인은 2006. 2. 2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전화하여 “인천 서구 검안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J 차량을 운전하다가 담뱃불이 떨어져 핸들을 급히 꺾는 바람에 전방에 진행 중인 I 운전의 K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5., 2006. 3. 17. 공소장에 기재된 2006. 3. 14.은 사고 품위서 8번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일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