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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6 2017가합27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에 관하여 2017.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허가명의변경절차청구: 소 각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위와 같은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서식에 따르면 그 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인ㆍ양수인이 연명으로 한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그에 따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양도인, 양수인의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가 변경되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을 상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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