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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23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상,1197]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항 전단, 제2항 , 제3항 )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산나물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항 전단, 제2 , 3항 )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 및 물적 시설인 차량으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관할관청의 잠정적 의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서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교환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 즉 위와 같은 원고의 양도·양수 신고에 협력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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