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항 전단, 제2항 , 제3항 )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산나물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항 전단, 제2 , 3항 )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 및 물적 시설인 차량으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관할관청의 잠정적 의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서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교환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 즉 위와 같은 원고의 양도·양수 신고에 협력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