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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12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6. 8. 피고로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할 경우 채권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차용증서 약정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을 해 왔으나, 피고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아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30,000,000원 및 이자를 미지급한 2009.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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