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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22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제1 내지 2호증, 을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8. 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20. 8.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가 제공한 담보를 임의로 강제집행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8. 5. 1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기 이상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2018. 5. 17.부터 2기 이상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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