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2. 3.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