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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혀 피해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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