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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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