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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56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가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전면부위가 교각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가 좌측 대퇴부 골절 및 좌측 비구 후벽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고 2016. 11. 9.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B의 부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1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3,000만 원을 한도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가 좌측 대퇴부 골절 및 좌측 비구 후벽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에서는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를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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