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8. 8. 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진구 C 301호에서 별정통신사업 등록 없이 ㈜D를 운영하며 별정통신사업인 주차 안심번호서비스 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사건 정보
1. 수사보고( 무등록업체 운영 종료일 특정), 수사보고( 무등록업체 운영 시작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등록 운영기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