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A’ 라 한다) 는 컨퍼런스 콜( 전화회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 피고인 B는 A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8 월경 서울 마포구 D, 9063호에서 별정통신업체인 A를 설립하여, 2016. 5 월경 다른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로부터 제공받는 컨퍼런스 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SK 텔레콤, 삼성생명 컨퍼런스 콜 관련 공시 첨부), 수사보고( 미래 창조과학 부 중앙 전파 관리소 직원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F 방문, 자료 제출), 수사보고( 중앙 전파 관리소 확인 공문 첨부), 수사보고( 중앙 전파 관리소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 사업법 제 103 조, 제 95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를 별정통신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