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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소방서 옆 골목길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소재 광영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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