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쌔끼야 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 해’, ‘내가 욕을 하던 말던 씹새끼야, 너가 뭔 상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