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07: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C 게이트 앞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E이 위 C 게이트에서 주차 대행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F’ 이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43 세 )에게 ‘ 야! 누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어디 있어 누구 작품인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니들이 뭔 데 하라 마라 하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G(44 세) 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가 (E) 올렸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3. 07:00 경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C 게이트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E이 C 게이트에서 주차 대행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J’ 이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I(43 세 )에게 ‘ 너가 사람 올렸냐
’ 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