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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3 2017고정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9: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너 같은 게 목사냐

네 가 뭔 데 차를 빼라 마라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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