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카센터 사무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의 개에게 물린 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죽하면 개한테 물리겠어요 개만도 못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너 한 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며 그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 1개(몸통 지름 약 2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마구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