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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카센터 사무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의 개에게 물린 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죽하면 개한테 물리겠어요 개만도 못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너 한 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며 그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 1개(몸통 지름 약 2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마구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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