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사단법인 B 산하 C의 D 지부장 직( ‘C ‘를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고, 이 사건 협회의 D 지 부를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고, 이 사건 협회의 D 지부장을 이하 ’ 이 사건 지부장‘ 이라고 한다) 을 수행하던 중 2012. 12. 12. 경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제명당하게 되자 이후 이 사건 지부장에 선출된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 직을 빼앗거나 이 사건 협회 통장 직인을 바꾸어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도의회 의장인 H에게 ‘ 존경하는 G 도의회 의장님’ 이라는 제목으로 “E 도의원께서 도의원이라는 힘으로 지부 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C 단체 D 지부장 자리를 도의원이라는 강한 힘으로 빼앗아 갔고 돈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도의원으로 공인으로서 할 행동인지요.
강도나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고 있는 C 지부장 자리를 도의원의 힘으로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윤리 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 주시고 윤리 위원회 참고인으로 본인도 참석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한 우편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H에게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각 우편물’ 이라 한다) 을 보내
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경 I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 직을 빼앗거나 이 사건 협회 통장 직인을 바꾸어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게시판에 ‘D 군민께 알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