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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7. 6. 12. 선고 86나68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2),174]
판시사항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자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상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정찬욱

피고, 항소인

박만행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조용조의 제1차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문봉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북구 운암동 446의 6 소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6.81평방미터, 지하실 12.6평방미터,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0.0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 조용조가 축조하여 위 소외인 소유였는데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소외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984.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하방을 제외한 전체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차기간은 1984.2.18.부터 12개월동안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계약당일 금 500,000원, 같은 달 12. 금 3,500,000원, 같은 달 13. 나머지 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7. 위 주거지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조용조가 1984.5.3.경 소외 배동열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 3인의 합의하에 소외 배동열이 소외 조용조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는 갑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2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용조의 2차 증언 및 당심증인 정재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조용조는 1984.5.3.경 소외 배동열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소외 배동열이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 매매대금도 위 임차보증금상당액을 공제하여 결가한 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임대차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근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상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대법원 1987.3.10. 제2부판결 86다카1114 전세금반환)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양도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건물의 실질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외 조용조가 원고로부터 전제금을 받았고 피고는 전세계약이나 건물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음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응열(재판장) 장광환 노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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