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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노15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도선수였던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유도 학과 교수인 피해자에게 2003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약 7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아들을 돌봐 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1년 정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가 심각한 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유도 D 감독 이자 E 유도 학과 교수인 피해 자가 유명인이고 피고인과 학부모와 교수 사이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E 졸업식 날 학교로 가서 피해자가 2009년 전국 체전 날 교수들과 성매매를 했다고

소문을 내고 건달들을 데리고 졸업식 장으로 가서 엎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한 것 외에도, 피해자와 E 총장, 대한 체육회장, 대한 유도회장에게 ‘ 피해자에게 7년 동안 12억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고 E 유도 학과 학과장 등을 수차례 만 나 ‘ 피해자가 7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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