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2:53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 월드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56 연화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