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05:4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 존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17%에 해당하였고, 종전 음주 운전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0.116%, 0.129%에 해당하여 그 음주 수치들이 모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 르 렀 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