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5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4502호로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3.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위 판결금액 중 10,000,000원을 변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판결금액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