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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0 2014허9345
등록정정(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1198469호 특허의 청구항 1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쉘터용 조립식 골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1. 26./ 2012. 10. 31./ 제1198469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아래 제1의

라.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5. 1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소멸된 상태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항 1 부분 심결에 대한 취소까지 함께 구하고 있는 데다가, 청구항 2~10이 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관계로, 편의상 그 청구범위를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남겨 기재하였다. 【청구항 1】이격상태를 이루면서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되는 복수의 지주; 상기 지주의 상단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지주소켓; 상기 지주소켓에 수평상태로 착탈가능하게 고정되어 복수의 상기 지주들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주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들보; 및 상기 들보가 고정된 상기 지주소켓의 상부에 일단부가 착탈가능하게 고정되어 켄틸레버 보를 형성하는 서까래;를 포함하는 쉘터용 조립식 골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주소켓은, 상기 지주에 삽입되는 스플라인축; 상기 스플라인축을 회전이 방지되는 상태로 상기 지주에 고정하는 패스너; 상기 스플라인축의 상부에 형성되고, 상기 들보가 끼워지는 링부재; 및 상기 링부재의 상부에 상기 서까래의 일단부를 결합하는 서까래 결합부재;를 포함하는 쉘터용 조립식 골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스너는, 상기 지주의 내부에 형성되어 상기 스플라인축과 스플라인 결합되는 스플라인 하우징; 상기 스플라인 하우징 및 스플라인축을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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