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12.12 2014허3552 (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쉘터용 조립식 골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0. 11. 26./ 2012. 10. 31./ 제1198469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정정청구항 내용 1 이격상태를 이루면서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되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복수의 지주;(구성 1) 하부가 상기 지주의 상단에 스플라인 결합방식으로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부에 들보가 끼워지는 링부재와 상기 링부재 상부에 서까래가 연결되는 서까래 결합부재가 형성된 지주소켓;(구성 2) 상기 지주소켓의 링부재에 수평상태로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복수의 상기 지주들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주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들보;(구성 3) 및 상기 들보가 고정된 상기 지주소켓의 상부의 서까래 결합부재와 일단부가 소켓 결합방식으로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켄틸레버 보를 형성하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서까래;(구성 4)를 포함하는 쉘터용 조립식 골조. (4) 특허청구범위(2014. 3. 10. 자 정정청구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되는 정정청구항 1만을 기재하였다.)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주요 기재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갑 제4호증의 1~3) 비교대상발명은 2010. 10. 27. 서울시버스운송산업조합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고(입찰, 채용)란에 게시된 ‘서울시 가로변 정류소 시설물 설치관리대행 민간사업자 공모’에 첨부된 설계종합보고서, 시방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재된 ‘서울형 표준형 가로변 버스 승차대’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7.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항 1~3, 6, 7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