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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월 상여금 1,041,581원, 2012. 9월 상여금 1,071,581원, 2013. 1월 상여금 1,071,581원 등 합계 3,184,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842,419원과 2007. 7. 2.부터 2012.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527,500원 등 도합 23,369,9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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