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5. 임금 1,474,000원, 2013. 7. 임금 337,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08,4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019,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4,3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