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6. 3. 13.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3월 임금 1,440,625원, 같은 해 4월 임금 2,3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350,000원, 퇴직금 11,905,750원 합계 17,996,375원과 2006. 7. 24.부터 2011.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09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5,205,190원, 2008년 5월부터 2011년 구정까지의 상여금 합계 3,540,000원, 퇴직금 12,930,585원 합계 31,675,775원 및 2011. 2. 17.부터 2011.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1년 3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 및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8. 27., 2012. 10. 16. 및 2013.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