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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7-3에 있는 동해 해물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대정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7,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제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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